인지대·송달료 계산방법 완전정리 (2025년 최신판)
민사소송, 지급명령, 상속포기… 법원에 뭔가 접수하려는 순간 반드시 나오는 두 단어! 바로 인지대와 송달료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얼마인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헷갈려합니다. 어떤 경우는 인지대를 잘못 내서 서류가 반려되거나, 송달료 부족으로 절차가 중단되는 일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민사소송, 지급명령, 가족관계등록 등 각종 법적 절차에서 필수로 납부해야 하는 인지대와 송달료의 정확한 계산 방법과 납부 절차를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 인지대와 송달료란?
📌 인지대란?
- 인지대는 법원에 서류를 제출할 때 절차에 대한 수수료 개념으로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 **소가(청구금액)**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며, 민사소송, 행정소송, 지급명령 등 모든 절차에서 발생합니다.
- 인지세법 및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해진 법정 납부금입니다.
📌 송달료란?
- 송달료는 **법원이 상대방에게 문서를 전달(송달)**할 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 상대방이 한 명이면 최소 2회 이상, 두 명 이상이면 인원에 따라 배수로 계산됩니다.
- 미납 시 소송 진행이 중단될 수 있는 중요한 비용입니다.

📊 인지대 계산방법
인지대는 청구 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아래는 2025년 기준 민사소송 인지대 산정 방식입니다.
✅ 민사소송 인지대 기준표 (일반적인 경우)
100만 원 이하 | 1,000원 |
500만 원 이하 | 5,000원 |
1,000만 원 이하 | 10,000원 |
2,000만 원 이하 | 20,000원 |
3,000만 원 이하 | 30,000원 |
5,000만 원 이하 | 45,000원 |
1억 원 이하 | 70,000원 |
2억 원 이하 | 120,000원 |
5억 원 이하 | 240,000원 |
10억 원 이하 | 350,000원 |
💡 위 기준은 일반 민사소송 기준이며, 지급명령이나 간이소송, 전자소송은 별도의 할인 적용이 가능합니다.
💬 지급명령의 경우
- 지급명령 신청은 인지대가 일반 민사소송 대비 1/2 수준입니다.
- 예: 소가 1,000만 원 → 인지대 약 5,000원
💸 송달료 계산방법
송달료는 다음 두 가지 기준에 따라 계산합니다.
1. 송달 횟수
- 1명당 최소 2회 송달 (신청서 송달, 결정문 송달 등)
2. 송달 대상 인원
- 당사자가 많을수록 비용 증가
✅ 송달료 기준 (2025 기준)
일반우편 송달 | 3,200원 |
등기우편 송달 | 4,300원 |
국제우편 송달 | 국가별 상이 (기본 8,000원 이상) |
예시:
피고 1명인 민사소송 → 등기우편 2회 기준 → 4,300원 × 2 = 8,600원
피고 2명인 경우 → 4,300원 × 2명 × 2회 = 17,200원
📝 실제 계산 예시
예시 1: 민사소송 (소가 1,000만 원, 피고 1명)
- 인지대: 10,000원
- 송달료: 4,300원 × 2 = 8,600원
- 총 비용: 18,600원
예시 2: 지급명령 신청 (소가 500만 원, 채무자 2명)
- 인지대: 2,500원 (1/2 적용)
- 송달료: 4,300원 × 2명 × 2 = 17,200원
- 총 비용: 19,700원
📂 납부 방법
인지대와 송달료는 사건 접수 시 납부해야 하며, 납부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소송 (온라인)
-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납부
- 실시간 영수증 발급 가능
🏢 방문접수 (법원 민원실)
- 현금 또는 카드 납부
- 영수증 수령 후 사건서류와 함께 제출
❗ 잘못된 인지대·송달료 납부 시 주의사항
- 인지대 부족: 서류 반려
- 송달료 부족: 진행 중지 또는 지연
- 송달대상 잘못 기재: 추가 송달료 발생
✅ 반드시 법원 홈페이지나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사건별 자동계산기를 활용하세요.
💻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인지대·송달료 자동 계산 방법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별도로 계산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인지대와 송달료가 산정되며, 실수 없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절차 요약
-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전자소송 바로가기 - 사건 유형 선택 (민사, 지급명령 등)
- 소장 또는 신청서 작성 단계에서 자동으로 분류
- 청구금액 및 상대방 인원수 입력
- 자동으로 인지대 + 송달료 합계가 계산됨
- 납부 단계에서 신용카드/계좌이체 선택 후 납부
📌 납부 즉시 시스템에 반영되며 영수증도 발급 가능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가가 0원인 경우에도 인지대가 필요한가요?
A. 네, 청구취지에 따라 일정 금액의 인지대는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 확인의 소는 최소 인지대가 부과됩니다.
Q2. 소가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원칙적으로는 청구하는 금전의 총합입니다. 만약 물품 인도, 계약 해지 등 비금전적 청구일 경우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합니다.
Q3. 지급명령 송달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지급명령은 민사소송과 같으며, 채무자 1인당 2회 송달 기준으로 4,300원 × 2 = 8,600원입니다.
Q4. 인지대나 송달료가 부족하면 연락이 오나요?
A. 전자소송에서는 보정명령이 오며, 기한 내 보정하지 않으면 사건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Q5. 법원별 송달료 금액이 다른가요?
A. 대부분 동일하지만, 국제송달 또는 특수 지역은 실비 정산되는 경우가 있으니 법원 민원실 또는 국제소송안내센터에 문의하세요.
🧠 실전 활용 꿀팁
✔️ 꿀팁 1: "전자소송 자동 계산기" 활용
- 소가, 당사자 수 입력하면 자동으로 인지대와 송달료를 계산
- 착오로 인한 반려를 방지
✔️ 꿀팁 2: 송달료 여유 있게 납부
- 추가 송달 시 추납보다 미리 조금 더 납부하는 것이 유리
✔️ 꿀팁 3: 인지대는 공제 불가, 소송비용에서 따로 처리
- 추후 소송에서 인용되더라도 돌려받는 금액은 아닙니다
🧾 요약정리
인지대 | 소가에 따라 차등, 민사·지급명령은 각각 기준 다름 |
송달료 | 당사자 수 × 송달횟수 × 송달비용 |
납부방법 | 전자소송(카드/계좌), 직접 납부(현금/카드) |
계산방법 | 전자소송 자동계산 또는 기준표 활용 |
주의사항 | 부족시 보정명령, 초과 납부는 환불 신청 가능 |
✅ 마무리하며
인지대와 송달료는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같은 절차의 출발점이자 필수조건입니다.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이 글을 참고하면 누구나 쉽게 정확한 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소송을 활용하면 자동계산, 간편납부, 신속한 접수까지 가능하므로 꼭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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