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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셀프 방법 전자소송 따라하기 총정리

by 법 easy 2025.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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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셀프 방법 전자소송 따라하기 총정리

 

지급명령신청은 법원에 출석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특히,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채권을 신속하게 회수하고자 할 때 유용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되므로, 신청 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이란?

**지급명령(독촉절차)**은 채권자가 금전,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을 청구할 때, 채무자의 변론 없이 서류만으로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아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급명령신청

.


지급명령신청 특징 요약

항목내용
절차 유형 민사비송사건 (일반소송 아님)
처리 속도 보통 2~3주 이내에 지급명령 발부
법원 출석 필요 없음 (전자소송 가능)
채무자 대응 이의신청 가능 (이 경우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
비용 소송보다 저렴 (인지대 + 송달료)

지급명령신청 전자소송 따라하기

1. 전자소송 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

  • 전자소송 웹사이트: 전자소송
  • 지급명령신청을 위해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전자소송 바로가기


2. 사건 작성 시작

  • [서류제출] → [지급명령(독촉)신청] 선택

 


3. 지급명령신청 기본정보 입력

  • 사건명 : 선택 또는 기타지정후 원하는 사건명 입력
  • 법원 선택: 상대방(채무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 선택
  • 소가 및 청구금액: 소가를 입력하면 청구금액에 반영됩니다


4. 지급명령신청 당사자 정보 입력

  • 신청인(채권자) 정보: 채권자로 지정, 인격구분은 개인일경우 자연인으로, 주민등록번호는 반드시 기재, 송달은 전자소송에서 전자문건으로 오지만 받으시 표시해주세요
  • 상대방(채무자) 정보: 채권자 정보와 마찬가지로 아시는 내용을 모두 기재해주세요,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도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필요 (상대방 확인용)


5. 지급명령신청 청구취지 내용 입력

    • 이자 연 20%가 있는 경우:
      •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2025.5.3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까지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 이자가 없는 경우:
      •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일인 2025.5.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6. 지급명령신청 청구원인 내용 입력

  • 청구원인은 당사자 관계, 사건의 경위, 채무자의 변제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 작성한 내용을 한글 파일로 저장하여 '내용파일첨부하기'로 첨부합니다.
  • 아래 양식을 참고 바랍니다.

청구원인(예시).hwp
0.01MB

 

 


7. 지급명령신청 첨부서류

  • 계약서, 세금계산서, 차용증, 공정증서, 카카오톡 내역 등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금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8. 사건 미리보기 및 검토

  • [작성완료] → 전체 사건 미리보기
  • 입력사항, 첨부서류, 당사자 정보 등 최종 확인

9. 소송비용 납부

  • 사건 제출 전 인지대송달료 납부
  • 인지대: 청구금액 기준 자동 계산
  • 송달료: 기본적으로 2~4회분 선납 (당사자 수에 따라 다름)
  • 전자결제 가능 (카드/계좌이체 등)

10. 제출

  • [제출하기] 버튼 클릭 → 제출 완료
  • 사건번호 부여됨 (예: 2025차전12345)
  • 이후 진행상황은 [나의전자소송   진행중사건]에서 확인 가능

🔔 지급명령 이후 절차 간략 안내

법원이 내용 심사 후 ‘지급명령’ 발령

  1.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등본 송달
  2. 채무자가 2주 내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 → 강제집행 가능
  3. 이의신청하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이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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